(2018-110호) 보이스피싱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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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8.08.27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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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사례 가. 관련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역할의 ‘콜센터’, 피해금을 확보하는 역할로서 대포계좌를 모집하는‘장집(통장관리자)’,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퀵서비스 역할의‘대포계좌 수거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의‘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는‘수금책’, 피해금을 조직으로 송금하는 역할의‘송금책’등의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이중 고액단기알바를 빙자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을 ‘대포계좌 수거책’과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끌어들인 사례가 발생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점차 저연령화 되는 추세로서 관련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책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금을 교부받기 위해 수금책으로서 고등학생을 모집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게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 2)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수거책 단순 배송알바 등을 빙자한 뒤 중고등학생에게 고액의 일당을 제안해서 수거책으로 영입한 후, 퀵서비스를 가장하게 하여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거 후 범죄수익의 인출책에게 전달 3) 회사 자금 수금을 가장한 범죄수익 인출책 회사 자금 수금 알바를 빙자한 뒤 중고등학생에게 고액의 일당을 제안해서 범죄수익의 인출책으로 영입한 후,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그 즉시 은행에 방문하게 하여 피해금을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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