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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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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1호)2017.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10.20 조회수 56
첨부파일

 

소중한 나의 노동인권! 이것만은 알고 일 하자!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꼭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어떤 일을(업무내용) 어디에서(근무장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근로시간) 얼마를 받고(임금) 언제까지(근로계약기간)일할 것인지 사업주와 정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

 

18세 미만의 학생은 친권자(보호자,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 6,470, 2018년 최저임금 : 7,530

 

18세 미만의 학생은 야간근로(10~다음날 오전6)는 금지되며, 17시간 140시간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11시간 1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1주일 개근시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받고, 쉴 수 있습니다.(주휴일)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했을 때에는 50%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일은 금지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유독물 제조·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 소주방·호프집·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인격을 존중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주노동인권센터 (043-296-5455, 카톡 ID : cjnodong)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 043-1388 /043-1388 / 043-258-2000)

 

2017. 10. 20.

 

황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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