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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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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6호) 청소년아르바이트 유의사항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7.19 조회수 536
첨부파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안내


1.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의 동의(부모 등)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비디오물감상실업(DVD),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ㅇ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만화대여업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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