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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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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호)아동학대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5.31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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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아동에 대한 체벌, 유기, 방임, 아동학대 범죄!



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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