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4호)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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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5.22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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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 내 봄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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