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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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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호)황간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4.06 조회수 389
첨부파일

황간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생의 인권, 교권,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맞추어 학칙 및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두발, 복장, 통신기기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용의 복장>

14용의 복장용의 복장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전교생은 규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 교복은 남녀 모두 동복과 하복 그리고 춘추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 교복 착용 시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한다.(.여학생 하복은 예외)

. 울철에는 교복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는 교사의 허락 없이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 동복 착용 시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다.

. 동절기에는 와이셔츠나 브라우스와 폴라티를 혼용할 수 있다.(12- 2월 말)

. 절기에 남학생은 조끼를 착용할 수 있다.(단 그 시기는 날씨를 고려하여 학생자치부에서 결정한다)

. 교내에서는 명찰을 패용한다.

. 체육복은 지정된 시간에만 착용하며 교복 안에 내의로 착용할 수 없다.

. 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동복 : 111430

춘추복 : 51530, 9161030

하복 : 61915

체육복 : 하복 51~, 동복 101~

기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현행 두발규정>

2. 두발

. 남학생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여학생

단발형을 원칙으로 한다.

머리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식이 없는 머리핀을 사용하여 머리를 정리한다.

긴 머리인 경우 단정하게 묶고 다녀야 한다.

. 정된 머리 이외의 형태는 불허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교육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다.)

. 머리에 사용하는 화장품(스프레이, 무스, 글레이져, , 헤어로션 등) 사용은 금한다.

. 머리에 컬러 염색용품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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