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6호)황간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4.06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
|
||||
황간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생의 인권, 교권,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맞추어 학칙 및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두발, 복장, 통신기기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용의 복장> 제14조 〔용의 복장〕용의 복장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가. 전교생은 규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나. 교복은 남녀 모두 동복과 하복 그리고 춘․추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 교복 착용 시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한다.(남.여학생 하복은 예외) 라. 겨울철에는 교복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는 교사의 허락 없이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마. 동복 착용 시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다. 바. 동절기에는 와이셔츠나 브라우스와 폴라티를 혼용할 수 있다.(12월 - 2월 말) 사. 동절기에 남학생은 조끼를 착용할 수 있다.(단 그 시기는 날씨를 고려하여 학생자치부에서 결정한다) 아. 교내에서는 명찰을 패용한다. 자. 체육복은 지정된 시간에만 착용하며 교복 안에 내의로 착용할 수 없다. 차. 동․ 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① 동복 : 11월 1일 ~ 4월 30일 ② 춘추복 : 5월 1일 ~ 5월 30일, 9월16일 ~ 10월 30일 ③ 하복 : 6월 1일 ~9월 15일 ④ 체육복 : 하복 5월1일~, 동복 10월1일~ ※ 기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현행 두발규정> 2. 두발 가. 남학생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나. 여학생 ① 단발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머리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식이 없는 머리핀을 사용하여 머리를 정리한다. ③ 긴 머리인 경우 단정하게 묶고 다녀야 한다. 다. 규정된 머리 이외의 형태는 불허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교육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다.) 라. 머리에 사용하는 화장품(스프레이, 무스, 글레이져, 젤, 헤어로션 등) 사용은 금한다. 마. 머리에 컬러 염색용품 사용을 금한다. |
이전글 | (2017-37호)자전거 이용시 안전모착용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7-35호)2017. 영양상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