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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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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호)학폭위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3.08 조회수 577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대책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제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황간중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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