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59호)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6.12.30 | 조회수 | 623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이전글 | (2016-160호)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6-158호)자녀사랑하기 11호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