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46호)아동학대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 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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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6.11.23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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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 ․ 가정폭력 추방주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11.19~25)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학부모님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은 성폭력 ․ 가정폭력 추방주간입니다. 작은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 근거 마련(제23조) * 가정폭력추방주간은 2015년 법 개정으로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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