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4호)학교폭력 가해학생 세부기준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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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6.09.09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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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안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2016년 8월 31일 고시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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