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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호)학교폭력 가해학생 세부기준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6.09.09 조회수 149
첨부파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안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2016831일 고시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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