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6호) 인터넷통신비 지원확인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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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6.06.23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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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터넷 통신비 지원 희망 확인서 1. 지원개요 ◦ 인터넷통신비는 가정(시설)에 보유한 컴퓨터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만일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불필요합니다. ◦ 지원기간: 2016년 7월 사용료 ~ 2017년 6월 사용료(1년간) ※ 학적상실(자퇴,퇴학,유학,졸업), 타시도 전출 시에는 통신비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기준: 1가구 1회선(단,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선정된 시설 수급자 인원에 따라 최대 4회선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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