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5호)학생자치법정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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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6.04.29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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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학생을 동료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법정 재판을 통해 긍정적 처벌을 내리는 일련의 재판과정이며, 교칙위반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며,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긍정적 처벌 수준을 동료 학생 배심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취지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방식을 벗어나 학교 자치법정 구성원인 동료 학생들이 정한 교육 처분을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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