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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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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6호)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6.04.14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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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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