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4호) 긴급지원제도 및 교육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5.10.29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
||||
긴급지원제도 교육지원에 대해...
☺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비)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 (해당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단, 방과 후 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는 중복지원 아니므로 지원 가능함. |
이전글 | (2015-105호)두드림학교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5-103호)2015.종합과학체험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