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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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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4호) 긴급지원제도 및 교육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5.10.29 조회수 153
첨부파일

긴급지원제도 교육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비)를 받는 가구 ··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 (해당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방과 후 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는 중복지원 아니므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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