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9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5.09.21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 의무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오니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전글 | (2015-90호)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5-88호)2학기 상담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