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9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전화 112통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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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5.06.0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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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전화 112 통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 대책」 (2013.5.14.)을 발표하였고, 이의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가 폐지되고 범죄 신고전화(112)로 통합됨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상업용 전화인 1577-1391로 되어 있어 대국민 인지도가 미흡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2014.2.28.)’에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개편에 따라 112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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