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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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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호)정보공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5.03.27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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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 따라 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표시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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