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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2.09.06 조회수 249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사전통지 의무화

- 시행령 제59조의 2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 공개

- 시행령 제59조의 3

- 회의록 서식 예시(행정예산과-977/2012.02.10)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 시행령 제59조 제6항

- 지 위를 남용한 재산상 권리․이익 취득 또는 알선 금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의견 수렴

-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 조례 제9조의 2 제1항

○ 학 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3항

- 조례 제9조의 2 제2항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

- 시행령 제58조 제2항 3호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 시행령 제58조 제4항,

- 조례 제2조 제4항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 정비(위원별 구성비율 준수)

○ 일과 후 등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

-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 안건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 시행령 제60조의 2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필수

 

 

▣ 학교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강조사항

 

□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금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참고

□ 학교발전기금 운영 철저

학교발전기금 공개 및 유의사항 준수

- 발 전기금의 기탁자(학부모 포함)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탁자의 명 의를

개 또는 현시(顯示)가 가능하나 자녀(학생)의 명의는 공개가 불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맞도록 집행- 조기집행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출납명령기관(경리관)임

☞ 기탁서, 접수, 계획, 집행(계약) 등 업무처리시 반드시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아 처리

- 계약 등 회계 관리 규정 준수(회계관리 장부 및 서류 관리)

- 기 탁 영수증 발급시 관리 철저 : 영수증 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 관리

기부금품 처리 철저

- 기부자의 기부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접수

- 현금의 경우 접수 후 즉시 회계로 입금

- 물 품, 재산, 임목죽, 도서, 유가증권 등도 기탁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 여야 하 며, 반드시 가격을 환산하여 발전기금 접수대장, 재산 대장, 물품관리 대장, 도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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