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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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2.09.06 | 조회수 | 251 |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사전통지 의무화 - 시행령 제59조의 2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 공개 - 시행령 제59조의 3 - 회의록 서식 예시(행정예산과-977/2012.02.10)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 시행령 제59조 제6항 - 지 위를 남용한 재산상 권리․이익 취득 또는 알선 금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의견 수렴 -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 조례 제9조의 2 제1항 ○ 학 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3항 - 조례 제9조의 2 제2항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 - 시행령 제58조 제2항 3호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 시행령 제58조 제4항, - 조례 제2조 제4항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 정비(위원별 구성비율 준수) ○ 일과 후 등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 -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 안건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 시행령 제60조의 2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필수
▣ 학교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강조사항
□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금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참고 □ 학교발전기금 운영 철저 ○ 학교발전기금 공개 및 유의사항 준수 - 발 전기금의 기탁자(학부모 포함)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탁자의 명 의를 공 개 또는 현시(顯示)가 가능하나 자녀(학생)의 명의는 공개가 불 가 함 ○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맞도록 집행- 조기집행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출납명령기관(경리관)임 ☞ 기탁서, 접수, 계획, 집행(계약) 등 업무처리시 반드시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아 처리 - 계약 등 회계 관리 규정 준수(회계관리 장부 및 서류 관리) - 기 탁 영수증 발급시 관리 철저 : 영수증 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 관리 ○ 기부금품 처리 철저 - 기부자의 기부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접수 - 현금의 경우 접수 후 즉시 회계로 입금 - 물 품, 재산, 임목죽, 도서, 유가증권 등도 기탁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 접 수 하 여야 하 며, 반드시 가격을 환산하여 발전기금 접수대장, 재산 대장, 물품관리 대장, 도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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