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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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2.07.25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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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3차, 2012. 7. 19)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용용도의 구체화 - 집행의 부적합 사항 제시 - 학교회계 부족분 보충이나 변칙 운영 금지 ㅇ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예결산 사전 심의을 위한 예산.결산소위 원회 구성 의무화(단,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ㅇ 공개범위 확대 - 사업별로 조성(집행)일, 조성(집행)액, 세부내용 등을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기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집행내역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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