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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2.07.25 조회수 247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3차, 2012. 7. 19)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용용도의 구체화

  - 집행의 부적합 사항 제시

  - 학교회계 부족분 보충이나 변칙 운영 금지

 ㅇ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예결산 사전 심의을 위한 예산.결산소위

    원회 구성 의무화(단,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ㅇ 공개범위 확대

  - 사업별로 조성(집행)일, 조성(집행)액, 세부내용 등을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 기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집행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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