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8.03.23 조회수 79
첨부파일

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주요 내용

 . 위원의 자격(안 제7조)

-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7조제1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를 삭제

 나. 소위원회(안 제11조)

 -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11조제2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를 삭제


2. 의견수렴 기간 :  3. 23(금) ~ 3. 29(목)

3. 의견서  서식 : 붙임 파일 참고

이전글 제121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 안건 학부모 의견 수렴
다음글 제11기 황간중학교 교원위원(보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