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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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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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주요 내용 가. 위원의 자격(안 제7조) -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제1항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를 삭제 나. 소위원회(안 제11조) -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를 삭제 2. 의견수렴 기간 : 3. 23(금) ~ 3. 29(목) 3. 의견서 서식 :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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