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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호 청렴 편지> 공직자 청렴가이드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6.01 조회수 84
첨부파일


청렴편지
(제91호)

공직자 청렴가이드
- 부패와 청렴의 개념 -


❏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청렴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하며, 이는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 위반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첨렴은 우리 삶의 보편적인 윤리기준인 정직함, 책임감, 존중, 공정성, 동정심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공직자로써 공무를 수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일상에서도 공공의 가치 및 윤리적 행동을 우선으로, 보편적인 윤리기준을 스스로 정립하여 청렴한 공직자, 더 나아가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윤리 가치

(출처) 세계윤리연구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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