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호 청렴 편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변화하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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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8.12.03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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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깜짝 실적의 비결 2017년 2분기 많은 제약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약사 중 하나인 D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6%나 급증할 정도였다.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분석되었다. 그 동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비를 포함한 상여금을 주거나 업무촉진비에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왔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여러 정책을 펼쳐 점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 등(대학 병원 의사 등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에 대한 접대 및 금품 제공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제약사가 판매관리비 예산을 줄인 것이다. 대표적 예로 H사는 2016년에는 1681억 원에 달했던 상반기 판매관리비를 1378억 원으로 감축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3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렴문화가 싹트는 대학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대학에게 있어서도 큰 이슈였다. 공직자에게나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청렴’이 요구된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청렴이 이슈가 되자 C대학교에서는 청렴공모전을 열었다. ‘청렴한 대학’으로 5행시를 짓는 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람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었다. [청] 청렴의 뜻을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렴] 염려하지 마시고 [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 대나무와 같이 지조 있고 올곧은 자세가 청렴이며 [학] 학업보다 더 중요한 내 양심과의 약속입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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