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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게임전화요금을 막는 자녀관리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1.08.29 조회수 352
  • 01 자녀가 가입한 게임 사이트를 알아 둔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팩스나 전화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때 자녀가 가입한 게임 사이트의 이름을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모르는 게임업체가 부당 청구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 02 전자화폐 충전은 부모가 직접 한다
    귀찮더라도 자녀에게 위임하지 말고, 직접 해 줘서 ‘게임비는 내 돈이 아닌 부모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
  • 03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핀다
    흔히 자동이체로 돌려놓고 전화요금 청구 명세를 살피지 않아 수백∼수천원의 소액 결제액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2, 3개월 이상 모르고 지나치거나 액수가 적다고 무심코 넘기면 나중에 환불을 요청할 명분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04 집에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한다
    집에서 못하게 하면 PC방에 가서 하게 마련. 집에서 일정시간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게 전체 게임 시간을 줄여 주는 방법일 수 있다. 태국에서는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범죄율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 05 자녀 친구의 부모와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일부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결제는 환불해 준다는 규정을 악용해 친구들끼리 짜고 상대방의 게임비를 자신의 집 전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거듭 환불요청이 이뤄지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나중에는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06 부모의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통장계좌 등 관리에 신경 쓴다
    만에 하나 자녀가 부모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생긴 피해이므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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