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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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2.03.20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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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개인별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 -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는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게 결정 -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청소 및 경비 등 단순업무 용역 발주 의뢰시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단가)는 최저 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임단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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