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지침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2.03.20 조회수 366
첨부파일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개인별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

-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는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게 결정

-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청소 및 경비 등 단순업무 용역 발주 의뢰시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단가)는 최저 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임단가를 적용

이전글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계획
다음글 교직원 채용 관련 신원조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