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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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2.01.02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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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권익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직무관련성 요건 강화 및 집행범위 축소(축․부의금) -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5) 반영 - 자치단체간 부담금(308-05)에 대한 정산 근거 마련 - 운영수당 계좌입금 원칙(현금지급 제한)(재무회계규칙) ○ 시행일 : ’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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