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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시은 등록일 17.03.08 조회수 99
첨부파일

학교장의 허가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00g(완제품일경우

 1인분)을보존식으로 보관해야하므로 식생활관(급식실)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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