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0년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이시은 등록일 11.01.13 조회수 125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10년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3월 식단표
다음글 12월 학부모및 교직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