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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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은 | 등록일 | 11.01.13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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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10년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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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은 | 등록일 | 11.01.13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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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10년 하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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