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434호)개정내용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3.01.02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
||||
총무과-13560(2012.12.31)호에 의거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기관에 농협 및 새마을금고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3년도 제2회 중입검정고시 및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문 |
---|---|
다음글 |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민원24] 홍보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