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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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0.04.29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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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일부터 전면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흔히 ‘교원평가’라고 불리고 있으나 평가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가 시행되었습니다. 교사의 능력개발은 고스란히 학생에 대한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져 결국은 학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의 전 영역) 둘째,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 셋째,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모든 결과는 통계적 처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평가한 결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또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전달되어 능력개발의 자료로 활용되어 집니다. 잘 못된 평가 결과는 교사에게 잘 못된 정보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능력개발에 미흡하거나 의욕을 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기본 자세는 언제나 공정함입니다. 공정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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