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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홍보 알림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7.09.28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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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앱'활용 설명자료를 안내드립니다.

1. 앱설명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내에 거주하는 성범죄

2.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www.sexoffender.go.kr

3. 관련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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