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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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4.17 | 조회수 | 458 |
교원인사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교원인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경영 민주화를 꾀하고 학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원인사소위원회) 교원인사 규정의 적용 및 자문은 「교무위원회」의 「교원인사소위원회」를 통해 실시한다. 제4조(담임교사의 배정) ① 담임, 희망 학년을 조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자가 어느 한 학년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자문한다. ② 담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5조(업무분장) ① 희망 부서를 조사한 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배정하되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자문한다. ② 희망자가 없는 부서는 적임자를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6조(보직교사 임용) ① 보직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교감, 상담교사 자격증 포함)을 받은 자라야 한다.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2급 정교사를 보직교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보직교사의 임용과 담당보직은 직무 능력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1. 보직교사 임용 희망원을 제출한 자로 임용한다. 2.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한 경력, 연수 성적, 가산점 평정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 의하여 결원된 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3. 합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업무 추진 능력, 본교 재직연수, 교육 경력 순으로 임용한다. 4. 교감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하여 보직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보직교사가 임용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직교사 임용포기원을 제출하고 포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대상자 추천)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되, 당해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르고, 최근 5년 이내의 당해 포상 훈격 기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8조(해외 연수 대상자 추천) 해외 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 따르고, 이미 추천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자는 제외하며, 경합일 경우 학교 교육활동에 가장 기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9조(성과상여급 지급) 「교원인사소위원회」는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협의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제10조(정원감축시 과목조절교과 선정원칙) 과목별 주당 평균시수가 가장 적은 과목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단,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과목조절교과 교원중 정원감축 대상자 선정 원칙) 정원감축 또는 과목조절 대상자의 선정은 상급 규정 또는 계획에 의거 정원감축ㆍ과목조절 대상자로 지정된 교과의 담당교사 중 희망자로 하되, 희망자가 다수이거나 전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정한다. 1. 본교 현 근무 경력이 많은 자 2. 총 교육경력이 적은 자 3.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늦은 자
□ 부칙(2017. 4.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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