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개정 개인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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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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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제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맞지 않고 본교와 관련 없는 고등학교 내용이나 오래된 내용들이 많아 학칙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역시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아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황간중학교학칙 제37조 제2항과 황간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89조에 의거 개정의견 수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의견 수렴기간 : 2017. 3.29(수) - 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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