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개정 개인의견 수렴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866 |
첨부파일 |
|
||||
본교 학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제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맞지 않고 본교와 관련 없는 고등학교 내용이나 오래된 내용들이 많아 학칙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역시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아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황간중학교학칙 제37조 제2항과 황간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89조에 의거 개정의견 수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의견 수렴기간 : 2017. 3.29(수) - 4.4(월) |
이전글 | 2017학년도 1학기 중가고사 시행 계획 |
---|---|
다음글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연중 상시 온라인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