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연중 상시 온라인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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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856 |
* 2016년도 까지 3월에만 신청 가능하였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온라인 신청이 2017년도 3월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리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신청기간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 * 단, 온라인신청 관련 시스템 작업 및 점검으로 인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4. 온라인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무료임대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무료임대확인서 *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클릭 신청 시스템FAQ 에서 확인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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