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요약 | 추진배경 | | | | | | |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 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구축 |
□ 시행일시: 2016. 9. 28. ※ 2015. 3. 27. 공포(입법기간 : ‘11. 6. 14. ~’13. 8. 5.) □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 대상기관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 대 상 자 : 공직자등,공직자등의 배우자,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 에게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국회위원 및 시민단체는 본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법률 주요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징계 및 벌칙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부정 청탁 금지 |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2.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부과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징계 및 벌칙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금품 수수 금지 |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3.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 ○ 징계 및 벌칙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금품 수수 금지 |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부정청탁 금지 규정(제5조제1항) > | | | |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 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입학․성적․수행평가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 < 부정청탁 예외사유(제5조제2항) > | | | |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 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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