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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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5.04.20 | 조회수 | 181 |
황 간 중 학 교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황간중학교(黃澗中學校)"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66번지에 둔다. 제4조(교훈, 교목, 교화, 교가) ① 교훈은 “큰꿈 큰사람”으로 한다. ② 교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③ 교화는 “목련”으로 한다. 제5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교규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10.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초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8조(학년, 학기)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며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제1학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재량휴업일(단기방학) 3. 개교기념일 : 10월 1일 4. 하계휴가 5. 동계휴가 6. 학년말 휴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제13조의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생의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 학년도 배정하는 학급 수로 한다. 제11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매 학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학생 수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및 고사 제12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수업시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45조) 시행: 2012.3.1.]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4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학기별로 2회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정기고사 외에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기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 및 성적산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2회까지, 1회에 7일이내의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학교장의 승인 시 학기중엔 연간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 및 졸업 제16조(입학)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이나 재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및 재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퇴 학 당시 학년이하의 학년에 한한다. 재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전학) ① 본교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한다. ④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해 편입학을 허가하고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귀국자는 일반 전․편․재입학 인원을 포함해 정원 3% 이내에서 정원외 허용하고, 특례 귀국자는 대상자만으로 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외 허용한다. 2. 편입학 학년결정은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한 방법 중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⑤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1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60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23조(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징수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수업료 징수를 면제한다. 제25조(기타의 비용 징수)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 및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 1. 교내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4.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28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징계 외의 지도방법(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며 교육벌에 대한 세부사항은『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29조(두발․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할 의무를 갖는다. ②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30조(소지품 검사) ①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생활지도부장 또는 담임교사의 주관 하에 여학생은 여교사가 남학생은 남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소지품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31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한다. ② 그 세부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다. 제32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원 및 학생에 의한 합법적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물리적 ․ 환경적 여건을 최대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33조(질서유지) 학교 내에서의 생활과 학습 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질서 유지(생활규정 준수)에 학생은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의 보호자 및 교원은 학생이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학생생활규정) 본교 학생으로서 교내․외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할 제반 규칙과 규정의 세부사항들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두며, 학생은 그 세부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5조(목적)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6조(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제28의 규정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조직 및 운영)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8조(개정 및 절차) ①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 학칙을 개정한다. ② 학칙개정 절차는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개정사유 발생 시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칙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차 시안을 작성하고 토론회를 거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11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9조(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임기)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학생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개정 2015.04.09. 황간중학교-3399호 (201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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