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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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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5.04.20 조회수 179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2.04KB) (다운횟수:72)

공제급여란 :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

 

 소중한 자녀가 학교에서 뜻하게 않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하여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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