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관련 공무원복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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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성기 | 등록일 | 09.10.21 | 조회수 | 300 | |
신종플루 복무관리 지침
3. 신종플루 격리치료 후 다시 출근시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확인 후 출근 ㅇ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에는 완치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 하도록 하고 ㅇ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 ㅇ 또한 가족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ㅇ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함.
[신종플루예방법]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돌리기 금지, 마스크착용,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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