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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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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관련 공무원복무처리 지침
작성자 민성기 등록일 09.10.21 조회수 298

 신종플루 복무관리 지침

 ◇ 신종플루 감염 확진시 완치시까지 ‘병가’ 조치, 격리치료

 ◇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

 ◇ 가족중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

 ◇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 확인후 출근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

    돌리기 등 금지

 ◇ 각급 기관 청사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감염 의심자 출입제한

 ◇ 해외 출장 등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증상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3. 신종플루 격리치료 후 다시 출근시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확인 후 출근

  ㅇ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에는 완치시까지 ‘병가(病暇)’조치 격리치료 하도록 하고

  ㅇ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

  ㅇ 또한 가족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함.

 

[신종플루예방법]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돌리기 금지, 마스크착용,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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