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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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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자 등록일 17.09.19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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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교의 2017학년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질 좋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비 수입 전액이 식품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  산출기간 : 2017.3.1- 2017.8.31

    2. 수입항목 : 매곡초(6월-8월) 학교급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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