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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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10.12.23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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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초등학교훈령 제 호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12월 22일 황간초등학교장 김 진 영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으로 투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송부 또는 학생편에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⑥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8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10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기)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를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급식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황간초등학교 급식소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04.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2.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7.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9.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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