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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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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황간초 등록일 23.02.20 조회수 38
첨부파일

1999.04.20.제정

1999.12.01.개정

2000.03.30.개정

2000.07.13.개정

2002.04.10.개정

2005.09.13.개정

2008.02.20.개정

2009.02.23.개정

2010.12.22.개정

2013.02.18.개정

2013.12.18.개정

2016.02.15.개정

2021.02.18.개정

2023.02.17.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같은법시행령,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황간초등학교 및 황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0(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1(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2(위원의 퇴임 등) 학생의 졸업ㆍ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5(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으며,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9(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1(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2(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5장 유치원운영위원회

24(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9. 04. 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 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2. 0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3. 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9. 1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2. 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2. 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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