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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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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회 치료비 신청안내
작성자 황간초 등록일 18.04.13 조회수 40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범위, 치료비 신청방법등이 첨부파일에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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