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회 치료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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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초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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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범위, 치료비 신청방법등이 첨부파일에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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