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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2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23.05.30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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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2023.5.3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초등학생 이용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것도 2인 이상 탑승이므로 안 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2023. 5. 30.

황 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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