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2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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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정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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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초등학생 이용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것도 2인 이상 탑승이므로 안 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30. 황 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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