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3호) 자전거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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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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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을(동네)에서 보호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져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18. 3. 27. 일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2018. 9. 28. 일자로 시행되었으니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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