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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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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3호) 자전거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20.05.22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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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을(동네)에서 보호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져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18. 3. 27. 일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2018. 9. 28. 일자로 시행되었으니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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