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호) 철도 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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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209 | ||||||||||||||
봄비가 내리는 요즘 항상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침입을 하여 최근 3년(2017~2019)간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황간도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선로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철도 선로 등에 무단출입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학생들의 생명보호 및 철도안전,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2020년 5월 20일
황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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