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출결상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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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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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안내 1. 국내 7일 이내, 국외30일 이내(국내+국외 통합 37일이내) 까지 입니다. 2.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는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교외 체험 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며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 및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4. 2024년부터 가정 학습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만 허용됩니다. 5.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의사항 ▪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완료 후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학년도 출결상황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 외 기타 결석에 대한 문의는 담임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보호자의견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2.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담임선생님 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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