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스쿨존,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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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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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됩니다.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지도・협조 부탁드립니다.
2.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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