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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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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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여, 학생들의 이동장치 이용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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